주요 공시
유증·자사주·수주·M&A·상장폐지 등 시장영향 큰 공시만20260818
-
기타시장안내 (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)
코이즈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위험이 부각된 것으로, 확정되면 거래정지·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.
-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 (주가 1,000원 미달)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는 주가가 1,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했다는 거래소 경고로, 신용도 저하와 매도세를 자극할 수 있는 악재성 신호다.
-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 (시가총액 200억원 미달)
5개 팀 저축은행에 자금 및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주주 부실 우려로 상장폐지 심사 위험까지 커진 초비상 신호다.
-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 (시가총액 200억원 미달)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) 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우려 경고이며, 투자자에게는 유동성·신뢰도 악화를 알리는 부정적 신호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)는 병합·분할 처리 기간 동안 매매가 일시 중단되니 재개 전까지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는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임시 거래중단으로, 이 기간 매수·매도가 전면 불가능해 투자자 자금이 묶인다.
-
주요사항보고서(소송등의제기)
실시간 조회 없이 답변 가능한 범위(공시 유형 해설)이므로 바로 답한다. 경영 관련 소송 발생 공시로, 사업 리스크나 재무 부담 우려를 키워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·말소)는 상장폐지·부실 등으로 거래소가 강제로 매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해당 종목 투자자에게는 심각한 악재 신호다.
-
기타시장안내 (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)
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, 상장유지 여부가 재심 결과에 달렸음을 뜻한다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는 회사가 걸린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나왔다는 뜻으로, 승소면 리스크 해소, 패소면 배상금·사업 제약 등 손실 우려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·말소 사유)로 정리 절차 완료 시까지 거래가 막혀 투자자는 매도·매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.
-
횡령ㆍ배임혐의발생
횡령·배임 혐의는 경영진 신뢰 훼손과 손실 리스크를 뜻하며 주가에 즉각적인 악재로 작용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·말소)는 통상 병합·분할 등 절차상 일시 거래정지로, 재개 전까지 매도·매수 모두 불가능한 유동성 공백을 뜻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는 전자등록 전환에 따른 일시적 거래중단으로, 재개 전까지 보유주식을 사고팔 수 없는 유동성 공백 상태를 뜻함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·말소)는 상장폐지·병합 등 절차 진행 중 일시적으로 거래가 막힌다는 뜻으로, 정지 기간 동안 매도·매수 모두 불가능해 투자자에게 부담이 큰 신호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) 안내로, 병합·분할 절차 동안 거래가 일시 중단돼 투자자는 매매 재개 시점까지 매도·매수를 할 수 없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)
대신정보통신, 액면병합에 따른 매매정지가 풀려 변경상장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는 공시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—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뜻으로, 기존 소송 내용에 정정이 생겨 분쟁 장기화·불확실성 우려가 커진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단일판매공급계약)
짧은 국내 항공정비·부품 관련 소형주로, 대규모 단일계약 수주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매매정지되며 정보 비대칭 차단 목적의 절차적 조치라 통상 계약 자체는 호재로 해석된다.
-
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영업정지)
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영업정지) — 기존 공시 내용을 수정·보완한 것으로, 영업정지 자체는 유지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어 투자심리에 부담 요인이다.
-
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영업정지)
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영업정지)—앞서 공시한 영업정지 내용(사유·기간·범위 등)이 변경돼 매출 공백 규모나 리스크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신호.
20260814
-
기타시장안내 (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)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): 부실 지표가 추가로 쌓여 상장폐지 요건에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로, 통상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.
-
기타시장안내 (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)
기타시장안내(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)는 실질심사 등 상장폐지 우려를 일단 해소했다는 신호로, 단기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(사유발생))
캐리,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,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.
-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
이 공시는 유안타제15호스팩이 관리종목 지정 우려사유(예: 시가총액·자본잠식 등 상장요건 미달 우려)에 해당해 거래소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는 뜻으로, 스팩 상장폐지·합병 지연 리스크를 시사하는 부정적 신호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하이딥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전자등록 변경(병합·분할·말소) 절차 동안 일시적으로 거래를 막는 행정조치로, 재상장 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해진다.
-
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회생절차개시신청)
투자자 신뢰 훼손 위험이 있는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의 세부내용을 정정한 것으로, 상장폐지 우려가 커진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악재성 정정공시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판결ㆍ결정
덴티움 [기재정정] 소송등의판결ㆍ결정 — 진행 중이던 소송 관련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정정한 것으로, 판결 결과 자체보다 절차상 정정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)
나이스정보통신 주식이 액면분할로 재상장·거래 재개되어, 거래정지 기간 발생 손실 없이 유동성이 정상화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공시매매정지: 병합·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처리로 정지, 시장 재진입까지 매매 불가 상태로 단기 유동성 리스크 요인.
-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
SK증권제11호스팩이 관리종목 지정 우려 상태에 놓여 상장폐지 위험이 부각되며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) 기간 동안 매매가 아예 막혀 투자자는 그 사이 시세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주식의 병합,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, 말소)
주권매매거래정지(전자등록 변경·말소)는 병합·분할 등 사무처리를 위한 일시적 매매 중단 조치로, 통상 재무부실이나 상장폐지 신호가 아닌 절차상 정지이며 재개 시까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)
베셀 액면병합 관련 매매정지가 해제되며 재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된다는 절차적 공시로, 주가 자체의 호재·악재 신호는 아니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
[기재정정]자회사 관련 소송 판결·결정 내용 정정 공시로, 앞선 공시가 부정확했음을 시사해 신뢰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CJ CGV가 패소 규모 등 소송 판결 내용을 정정 공시한 것으로, 손실 부담 방향이 애초 발표보다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— 이미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소송의 기재 내용을 정정 공시한 것으로, 최대주주·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여전히 불확실 상태임을 시사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)
아이윈, 액면병합에 따른 신주 변경상장 절차가 마무리돼 매매거래가 재개된다는 뜻이다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공시 판결이 원고(청구인)에게 유리하면 배상금 확보나 권리 인정으로 호재, 패소·기각이면 재무 부담이나 사업 차질로 악재로 작용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(사유발생))
주권매매거래정지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매매 자체가 중단돼 투자자는 당분간 주식을 사고팔 수 없으며,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악재다.
-
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LS네트웍스 상대로 거액 소송이 제기됐다는 뜻으로, 배상 리스크에 따른 단기 주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.
-
[기재정정]회생절차개시결정
[기재정정]회생절차개시결정 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확정한 것으로, 기존 주식 감자·거래정지 위험이 커진 부정적 신호다.
-
출자법인회생절차및파산관련신청
출자법인이 회생·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, 관련 지분 투자금 손상 위험이 부각되는 악재성 공시다.
-
회생절차종결신청
회생절차종결신청은 법정관리(회생절차)를 마치고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다는 뜻으로, 재무 불확실성 해소 신호로 받아들여진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내용을 정정 공시한 것으로, 지배구조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사건: 손해배상 항소(경영권 분쟁 소송), 사건번호 2026나204429 당사자: 항소인(피고)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**, 피항소인(원고) 영풍·한국기업투자홀딩스 정정사항: 사건번호 신규 부여 및 관할법원 확정(서울중앙지방법원→서울고등법원) 청구금액: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련 758,900,000원 및 연 12% 지연이자 청구건 포함 제기일자: 2026-07-24 의미: 경영권 분쟁 항소심 절차 개시, 불확실성 지속 요인
20260813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소송등의판결ㆍ결정" 공시는 회사가 걸린 소송에서 법원 판결·결정이 나왔다는 뜻으로, 결과 방향에 따라 배상금 부담이나 사업 리스크가 확정되어 주가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소송 판결·결정이 회사에 유리하면 재무 부담 해소로 호재, 불리하면 배상·비용 부담 우려로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(사유발생))
제일엠앤에스 주식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릴 실질심사에 회부돼 매매정지 기간이 연장되며, 투자자 자금이 장기간 묶일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다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소송 결과가 회사에 불리할 경우 배상금 부담이나 사업 차질 우려로, 유리할 경우 리스크 해소 신호로 해석된다.
-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 (주가 1,000원 미달)
기타시장안내(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)를 표시했으니, 비투엔 주가가 1,000원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다.
-
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
공시 유형 자체가 뚜렷한 리스크 신호이므로 이렇게 정리하겠다.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
회사가 아닌 자회사 관련 소송 판결/결정 공시로, 자회사 실적이나 사업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표면화됐음을 시사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)
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상장폐지 우려가 해소돼 거래 재개 시 투자심리 회복 기대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CJ CGV의 극장 관련 대규모 채권·손해배상 등 소송 판결이 확정돼 실적이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리는 공시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)
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(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) 목적의 매매정지로, 정지 종료 후 병합 신주 상장·거래 재개가 임박했다는 신호다.
-
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(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)
매매거래정지 사유였던 액면병합이 마무리되어 재상장·거래 재개됨을 알리는 절차적 공시로, 그 자체가 실적 호재는 아니다.
-
[기재정정]소송등의판결ㆍ결정
진도 소송 판결·결정 관련 정정공시로, 사실관계나 배상액 등 핵심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것과 달라져 향후 회사 실적·법적 리스크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신호다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소송 결과가 진도의 실적이나 자산가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, 승소·유리한 판결이면 호재, 패소·불리한 판결이면 손실 반영 우려로 악재로 해석된다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 재무·경영에 직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확정 시까지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.
-
소송등의판결ㆍ결정
진도 소송 판결·결정 공시는 회사가 걸린 소송의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으로, 승소 시 배상·채권 회수 등 재무 부담 해소 호재, 패소 시 배상금·손실 반영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.
-
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(풍문등조회공시)
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공시는 풍문·보도 관련 사실여부 조회에 따른 절차적 조치로, 주가 급변동 원인이 시장에 알려진 뒤 재개된 것이니 향후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